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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주거급여 지원 알아보자

by 슬기로운 생활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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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주거급여가 4인 가족 기준 최대 50만6000원

 

 

내년인 2022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 기준 금액이 기존 219만 4331원에서 4인 기준 235만5679만원으로 오릅니다. 오늘 3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그동안 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에는 기쁜 소식입니다. 집값이 하늘로 솟구치듯 오르고 투기를 잡는다며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집없는 서민들은 오르는 전세금과 월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잘 찾아보면 이런 주거급여와 같은 복지정책들도 많이 있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고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거급여란?

 

먼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 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실제 임대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높아진 전, 월세로 인해서 주거가 불안정한 가정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널리 알려져서 좋은 제도에 혜택을 받고 숨통이 트여지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기준에 맞아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지원액은 공식사이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최대 50만원 후반대까지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최대 6인 가구라고 산정했을때 말입니다. 지원해주는 범위는 금전적인 전월세 지원금 뿐만 아니라 실제 낡은 가구의 수리를 할 때 도배, 장판, 난방, 심지어 지붕 등의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참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1 -> 2022 변경된 주거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국토부 제공 2021년 2022년 주거급여 기준 변화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와 함께 공개된 표를 통해서 내년 주거급여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최대 5.9%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변동사항이 있는데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등등입니다. 집값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지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들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1급지인 서울에서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50만6000원을 정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9만4000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면,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인 정보를 통해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2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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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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